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 (공적심사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정부표창규정」제23조제1항에 따라 질병관리청에 두는 공적심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추천받은 자의 적격 여부를 심사·결정하기 위하여 공적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위원회의 구성은 그 훈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다.1. 국무총리표창 이상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차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2명 이상 4명 이하의 국장급 공무원, 2명 이상의 민간인을 위원으로 한다. 다만, 민간위원의 경우 국가안전보장이나 직무상 비밀 보호 등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촉 비율을 다르게 정할 수 있다.2. 장관표창 이하의 훈격 : 표창을 주관하는 각 부서에서 주관하여 국장급 공무원을 위원장으로 하고, 질병관리청 내 과장급 공무원을 위원으로 하되, 5명 이상 7명 이하로 구성한다. 국립검역소의 경우, 권역별 질병대응센터에서 총괄하여 구성·운영한다.3. 동일한 포상에 심사 대상이 비공무원과 공무원이 각각 추천되어 위원회를 개최할 경우 비공무원 또는 공무원 추천 훈격 중 상위 훈격을 기준으로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원회를 구성한다.
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한다.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진다.
위원장이 사임, 질병 등의 사고로 인하여 그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때에는 각 국장 중 1명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회에는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주관부서 담당 사무관 · 연구관으로 하고, 서기는 담당공무원으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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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공적심사위원회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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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