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명예연구원이라 함은 질병관리청에서 일정기간 연구직공무원으로 재직한 후 퇴직한 자로서 질병관리청의 발전 및 위상정립에 필요한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자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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