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 (자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 조문 원문
명예연구위원으로 위촉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다.1. 청장 및 원장으로 재직한 자2. 연구직 국장, 부장, 센터장으로서 3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3. 연구직 과·실장, 팀장으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4. 연구직(연구관 또는 연구사)으로서 10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5.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하여 대학교 및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 하고 있는 자6. 연구관으로서 5년 이상 재직하고 퇴직한 자로서, 재직 중 질병관리청 발전에 크게 기여한 자7. 기타 질병관리청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자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10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14 시행된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0개 보기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