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병관리청 명예연구원 운영규정 제5조 (해촉)

공식 조문
시행 · 2020-09-14예규소관 · 질병관리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명예연구원의 위촉 및 운영에 필요한 제반사항을 정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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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청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청장은 명예연구원으로 위촉된 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해촉하여야 한다.1. 신체 또는 정신이상으로 판단능력이 부족 할 때2. 국가공무원법 제33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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