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2조 (기능)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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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자문에 응한다.<개정 2010.12.13.>1.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적인 추진·운영에 관한 사항2. 중장기 발전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3. 기타 병원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4. <삭제 2010.12.13.>5. <삭제 2010.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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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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