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4조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1. 조문 원문

자문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회에서 결정한다.<개정 2010.12.13.>
위원장의 부재 시에는 제3조제3항 당연직 위원 중 직제 순위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10.17.>
정기회의는 연1회 실시하며 임시회의는 원장 및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한다.<개정 2010.12.13.>
위원회에는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책임운영기관 평가업무 담당주무로 한다. <개정 2019.10.17., 2020.9.29.>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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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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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