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09-29예규소관 · 국립목포병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6인 이상 8인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07.11.22., 2010.12.13., 2019.10.17.>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개정 2007.11.22, 2010.12.13. 2019.10.17.>1. 서무과장2. 일반결핵과장3. 간호과장4. 학계·연구기관 또는 관련단체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3인 이상 5인 이내)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은 당연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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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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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