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5조 (직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목포병원을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함에 있어 책임운영사업의 합리성 및 전문성을 제고하고 사업운영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두는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의 기능·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0.12.13.>
1.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 회의를 관장한다.
②각 위원은 제2조(기능)에 관한 사항은 언제든지 원장의 자문에 응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위원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개정 2010.12.13.>
③간사는 위원회의 회의록 작성 등 실무를 담당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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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09-29 시행된 국립목포병원 책임운영기관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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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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