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2조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대검찰청에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이하 ‘비상임 연구위원’)을 둔다.
이 법령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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