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3조 (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임 연구위원은 대검찰청 각 부서의 요청이 있을 경우 세미나, 회의, 교육에 참석하는 등 적절한 방식으로 연구과제 수행을 지원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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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0 시행된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3조 · 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자격 및 위촉제5조 · 임기제7조 · 수당제8조 · 비밀준수의무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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