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7조 (수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19-02-20예규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비상임 연구위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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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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