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4조 (자격 및 위촉)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제도를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비상임 연구위원은 형법, 형사소송법, 형사정책 분야의 교수·부교수 또는 조교수의 직에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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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19-02-20 시행된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검찰 비상임 연구위원제3조 · 비상임 연구위원의 업무
제4조 · 자격 및 위촉지금 보는 조문
제5조 · 임기제7조 · 수당제8조 · 비밀준수의무제9조 · 운영세칙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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