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4조 (교육담당자)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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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