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4조 (교육담당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공포 · 2020-10-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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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공증인에 대한 직무교육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람이 담당한다.1. 법무부 소속 공무원으로 변호사 자격을 가진 사람2. 대한공증인협회의 관련 임원3. 기타 공증업무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대한공증인협회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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