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6조 (교육일자 통지)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공포 · 2020-10-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법무부장관은 공증인법 제11조, 제15조의2 규정에 따른 공증인 임명 또는 인가시 교육대상자에게 지체 없이 교육일자를 지정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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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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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