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2조 (교육 대상자)

공식 조문
시행 · 2020-10-30공포 · 2020-10-21훈령소관 · 법무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훈령은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공증인 직무교육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공증인 직무교육 대상자(이하 ‘교육 대상자’라고 한다)는 공증인법 제15조의10 규정에 따른 임명공증인과 법무부장관에게 신고된 인가공증인의 공증담당변호사로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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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0-30 시행된 공증인 직무교육 지침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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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