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령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공포일 2024-01-12 · 시행일 2024-12-01 · 소관 - · 총 106조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 총리령 · 공포 2024-01-12 · 시행 2024-12-01 · 조문 106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축산물 위생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2.19>
전체 조문 · 106개
조문을 클릭하면 원문·위계(항·호·목)·연결 자산(판례·해석·비조치·제재)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30개 단위로 접고 펼칠 수 있습니다.
제1조 ~ 제3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제11조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제14조 영업자의 검사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제17조 검사기록부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제18의2조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제1의2조 식용란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제20조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제21조 제22조 제23조 합격표시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제26조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제27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제28조 제28의2조 제28의3조 제28의4조 제28의5조 제28의6조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30조 ~ 제51의10조 (30개)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제32조 휴업 등의 신고제33조 제34조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제36의2조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제4조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제42조 행정처분 통보 등제43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제5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제50조 교육의 생략 등제50의2조 위생교육 대상자제50의3조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제50의4조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제50의5조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제51의10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의11조 ~ 제61조 (30개)
제51의11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제51의12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제51의13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제51의2조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제51의3조 회수 및 폐기계획 등제51의4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제51의5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제51의6조 등록사항제51의7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제51의8조 자금지원 등제51의9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제52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제54의2조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제54의3조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제55조 압류증제55의2조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제55의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제58의2조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제58의3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제59조 검사 수수료 등제5의2조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제60조 허가 등 수수료제60의2조 규제의 재검토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62조 ~ 제9조 (16개)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제7의10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제7의11조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7의12조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제7의13조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제7의2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제7의3조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제7의4조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제7의5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제7의6조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제7의7조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제7의8조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제7의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