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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축산물 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106개
제1조
목적
제10조
착유하는 소 또는 양에 대한 검사
제11조
제12조
축산물의 검사기준
제13조
검사증명서의 발급
제14조
영업자의 검사
제15조
축산물의 위탁검사 등
제16조
검사시료의 채취 등
제17조
검사기록부
제18조
검사결과의 통보
제18의2조
가축 등의 출하 전 준수사항
제19조
검사관 및 축산물위생감시원 등
제1의2조
식용란
제2조
가축의 도살ㆍ처리 및 집유의 기준
제20조
책임수의사의 지정 등
제21조
제22조
제23조
합격표시
제24조
검사불합격품의 용도전환
제25조
영업장의 출입ㆍ검사ㆍ수거
제26조
축산물의 수거ㆍ검사 등
제27조
위생검사등 요청서 및 첨부서류
제28조
제28의2조
제28의3조
제28의4조
제28의5조
제28의6조
제29조
영업의 종류별 시설기준
제3조
축산물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의 인정 등
제30조
영업허가의 신청 등
제31조
영업의 변경허가 등
제32조
휴업 등의 신고
제33조
제34조
제35조
영업의 신고 등
제36조
신고사항의 변경 등의 신고
제36의2조
신고 사항의 직권말소 절차
제37조
품목제조의 보고 등
제38조
품목제조보고 관리대장
제39조
영업허가 등의 보고
제4조
제40조
영업자의 지위승계신고
제41조
행정처분의 기준
제42조
행정처분 통보 등
제43조
과징금 부과 제외대상
제44조
건강진단 대상자 등
제45조
영업에 종사할 수 없는 사람
제46조
제47조
제48조
제49조
교육의 시기 및 방법 등
제5조
도축장 외의 장소에서 도살ㆍ처리한 가축의 신고 등
제50조
교육의 생략 등
제50의2조
위생교육 대상자
제50의3조
위생교육기관의 지정 등
제50의4조
교육의 실시 비용 및 내용
제50의5조
위생교육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51조
영업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51의10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증의 반납
제51의11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정보의 기록, 보관 및 관리 등
제51의12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조사ㆍ평가 등
제51의13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시스템에 연계된 정보의 공개
제51의2조
회수대상 축산물의 기준
제51의3조
회수 및 폐기계획 등
제51의4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신청 등
제51의5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의 등록 대상
제51의6조
등록사항
제51의7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등록의 변경신고
제51의8조
자금지원 등
제51의9조
축산물가공품이력추적관리 등록취소 등의 기준
제52조
축산물의 이물 발견 보고
제53조
판매 등이 허용되는 축산물
제54조
생산실적 등의 보고
제54의2조
축산물의 회수명령 등
제54의3조
축산물 회수의 지도ㆍ감독 등
제55조
압류증
제55의2조
위해 축산물의 긴급 회수문 등
제55의3조
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제56조
영업소의 폐쇄조치 등의 게시
제57조
포상금의 지급방법 등
제58조
검사대상 가축외동물 및 검사의 신청
제58의2조
가축외동물의 검사 방법 및 기준 등
제58의3조
수출을 목적으로 하는 가축외동물의 검사에 관한 특례
제59조
검사 수수료 등
제5의2조
자가소비 또는 자가 조리ㆍ판매하는 가축 또는 식육의 검사 등
제6조
위생관리기준 등
제60조
허가 등 수수료
제60의2조
규제의 재검토
제61조
벌칙에서 제외되는 자
제62조
과태료 부과금액
제7조
안전관리인증기준의 작성ㆍ운용 등
제7의10조
교육훈련기관의 교육 내용 및 준수사항 등
제7의11조
교육훈련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7의12조
닭ㆍ오리의 식육 비포장 시 위생요건
제7의13조
축산물의 포장방법 등
제7의2조
안전관리인증기준 적용 확인서의 발급
제7의3조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신청 등
제7의4조
영업자 등에 대한 교육훈련
제7의5조
인증 유효기간의 연장신청 등
제7의6조
조사ㆍ평가의 방법 등
제7의7조
안전관리인증기준 및 운용의 적정성 검증
제7의8조
안전관리인증작업장등의 인증취소 등
제7의9조
안전관리인증기준 교육훈련기관의 지정 등
제8조
가축 및 식육의 검사신청 등
제9조
도축하는 가축 및 그 식육의 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