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제머리말조 (조문 밖 본문)
1. 공식 조문 원문
Ⅰ. 개 요
1.목 적
가.이 규격은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에서 민원사무처리용으로 설치‧운영하는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및 부가되는 장치에 관한 표준규격(이하 "무인민원발급기(KIOSK)"라 한다) 사항을 정하는 것으로,
나.이 무인민원발급기(KIOSK) 운영함에 있어 필요한 기능, 성능, 안전성, 신뢰성 및 상호연계성 등을 확보함으로써,
다.무인민원발급 업무의 정확하고 신속한 처리 및 기기의 유지보수 등 효율적이고 안정적 운영을 도모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2.적용범위
이 표준규격은 정보기술(IT)을 이용하여 행정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이용하는 데 필요한 무인민원발급기(KIOSK)에 적용한다.
3.근 거
가.「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
나.「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28조(무인민원발급창구를 이용한 민원문서의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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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