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제59조 (표준화)
이 법령의 자료
1. 조문 원문
○ 중앙사무관장기관의 장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 행정코드 및 행정기관 등에서 공통적으로 사용되는 행정업무용 컴퓨터 등의 표준화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나.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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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제59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7-01 시행된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행정사무정보처리용 무인민원발급기(KIOSK) 표준규격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