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7조 (위원장의 직무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장은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의제 선정을 주관하고, 위원회의 회의를 진행한다.
②위원장이 사고 혹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들이 호선하여 그 직무를 대행할 자를 정한다.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3개 펼치기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13개 보기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