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이 규정에서 정한 것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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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1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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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