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업무)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고, 위원장은 심의결과를 검찰총장에게 제시하며, 기타 의견에 대하여 자문한다.1.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 내부문화 등의 인권친화적인 개선 방안2. 국가인권위원회, 국제인권기구, 인권단체 등의 권고에 관한 사항3.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검찰개혁 및 검찰운영과 관련된 사항4. 기타 검찰총장이 위원회에 심의와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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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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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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