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인권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②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장 이외 외부위원은 검찰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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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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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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