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위원회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1-23훈령소관 · 대검찰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검찰 관련 제도, 업무관행과 문화를 인권 친화적으로 개선하고 검찰의 인권보호 역할을 강화하기 위한 개혁 방안을 수립·추진함에 있어 사회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하여 설치할 ‘검찰인권위원회’의 업무,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25인 이하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고, 대검찰청 차장검사와 인권정책관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아닌 사람으로서 덕망과 식견이 풍부한 원로·중진 인사 중에서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위원장 이외 외부위원은 검찰제도 및 인권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 전문성 등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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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1-23 시행된 검찰인권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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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