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0고시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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