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2조 (준칙의 내용)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준칙 작성 시,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전자서명인증서비스의 종류, 요금, 이용범위 및 유효기간 등 이용조건,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방법 및 절차, 그 밖에 전자서명인증업무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 등을 별표 1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서명인증사업자는 서비스 제공 환경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에 따른 목차의 제목을 일부 수정할 수 있고, 해당 목차에 관련된 내용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사항 없음"으로 준칙을 작성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전자서명법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전자서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5조의 규정에 따라 운영기준 준수사실의 인정을 받은 전자서명인증사업자가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이하 "준칙"이라 한다)을 작성함에 있어 따라야할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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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10 시행된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전자서명인증업무준칙 작성방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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