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4조 (수당)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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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국립국악원장이 특정과제의 연구 또는 조사를 요청할 경우,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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