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 (구성 및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회의 위원은 자문할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국립국악원장이 위촉한다.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최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회의는 제2조 각 호에 관한 자문이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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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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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