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 (운영세칙)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국립국악원장이 위원장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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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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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