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 (간사)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1예규소관 · 국립국악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의 조직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기획관리과장이 된다.
간사는 회의에 참가하여 위원장의 회의 진행을 보좌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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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 제5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1 시행된 국립국악원 운영자문위원회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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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