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관 사용 기구 및 물품 소독 지침 제1조 (목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18고시소관 · 보건복지부

1. 공식 조문 원문

이 규칙은 「의료법」제36조 및 「의료법 시행규칙」제39조의2에 따라 의료기관에서 환자의 처치에 사용되는 기구 및 물품(1회용품은 제외한다. 이하 ‘기구’라 한다)에 대한 소독 등의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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