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제1조 (목적)
1. 공식 조문 원문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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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