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제2조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2고시소관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으로 지정받은 기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사단법인)대한곡물협회2. (사단법인)한국양곡가공협회3. (사단법인)한국RPC협회4. (사단법인)전국알피씨연합회5. 농업협동조합중앙회6. (사단법인)농산물품질평가원7. 농업회사법인(주)농검8. 농업회사법인(주)농품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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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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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