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제3조 (업무의 범위)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농수산물품질관리법 시행규칙」제98조 제4항에 따라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의 지정 사실 및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제2조에 따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제2조 제1호부터 제5호까지에 해당하는 농산물 지정검사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의 범위는 제1호에 따른 산물 벼 검사에 한한다.1. 정부가 수매하거나 생산자단체 등이 정부를 대행하여 수매하는 농산물 중 산물 벼, 포장물 벼, 콩, 마늘, 고추, 양파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2. 정부가 수매 또는 수입하여 가공한 농산물 중 현미, 쌀, 보리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3. 생산자단체가 공동판매를 목적으로 생산자로부터 수매하는 농산물 중 밀에 대해 정부를 대행하여 실시하는 검사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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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2 시행된 농산물 지정검사기관 지정 및 업무범위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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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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