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9조 (간사와 서기)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 제반 사무와 회의 진행을 위해 간사와 서기 각 1인을 두며, 간사는 지원협력과 사무관이 되고, 서기는 지원협력과 담당 직원이 된다.
②간사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위원회 회의 계획 및 결과 보고2. 위원장의 위원회 운영에 관한 보좌3. 위원회 회의록 작성 및 보존4. 기타 위원회 운영 및 회의 진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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