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12조 (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실무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실무위원회 위원은 장애계, IT분야, 언론계 종사자 중 관장이 위촉한 자가 된다.
③실무위원회의 위원장은 관장이 되고, 당연직 위원으로 자료개발과장이, 간사는 자료개발과 사무관이 된다.
④실무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⑤국립장애인도서관장은 필요시 실무위원회 회의를 소집할 수 있으며, 제9조에 따라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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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1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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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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