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8조 (회의 운영)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1. 관장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2.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개최를 요구하는 경우3.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의결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관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여 회의 진행 및 안건에 관하여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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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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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