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3조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0-12-28규정소관 · 국립장애인도서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10인 내외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한다.
위원장은 위촉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위촉 위원과 당연직 위원으로 구분한다.1. 위촉 위원: 도서관 및 정보취약계층 분야 전문가로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중에서 국립장애인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위촉하는 자2. 당연직 위원: 장애인도서관의 지원협력과장 및 자료개발과장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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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0-12-28 시행된 국립장애인도서관 자문위원회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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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