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의료기관의규모제한에관한고시 제3조 (제한되는 병상)
1. 공식 조문 원문
정신의료기관을 300병상 규모이상으로 개설하거나, 증설할 수 없다. 다만, 낮병동의 병상은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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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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