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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LAW · 시행규칙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규칙

조문 72개
제1조
목적
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
제10의2조
수련기관의 지정
제10의3조
수련기관평가
제10의4조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10의5조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
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
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
제12의2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
제12의3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
제12의4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
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
제13의2조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
제13의3조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
제13의4조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
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제15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16조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
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
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
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
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
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
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
제23조
기록보존
제24조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
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
제26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
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
제29조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
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
제30의2조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
제30의3조
절차조력인의 자격
제30의4조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
제30의5조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
제31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
제32조
자의입원등
제33조
동의입원등
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
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
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
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제38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
제39조
응급입원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
제40조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
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
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
제44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
제45조
재심사의 청구
제46조
임시 퇴원등 통보 등
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
제47의2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
제48조
지도ㆍ감독 등
제49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
제49의2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제5조
실태조사
제50조
인권교육
제51조
신체적 제한에 관한 기록
제52조
작업치료
제52의2조
상속인 없는 재산의 처리절차
제53조
규제의 재검토
제6조
정신건강의 날 행사 등
제6의2조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6의3조
동료지원쉼터의 인력기준 및 업무
제7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수련과정 등
제8조
자격증의 발급 및 재발급
제9조
보수교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