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령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일 2026-04-23 · 시행일 2026-04-23 · 소관 - · 총 72조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보건복지부령 · 공포 2026-04-23 · 시행 2026-04-23 · 조문 72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72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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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7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정신건강전문요원의 자격 취소 및 정지제10의2조 수련기관의 지정제10의3조 수련기관평가제10의4조 수련기관평가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10의5조 수련기관 지정취소 등제11조 정신의료기관의 시설기준 등제12조 정신의료기관의 행정처분 기준제12의2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등제12의3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취소제12의4조 급성기 정신질환 집중치료병원의 지정 및 지정 취소 등에 필요한 업무의 위탁제13조 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제13의2조 공립 정신병원의 운영평가제13의3조 공립 정신병원 운영의 위탁제13의4조 기부채납 재산의 기준제14조 정신요양시설의 설치허가 등제15조 정신요양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16조 정신요양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제17조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신고 등제18조 정신재활시설의 위탁운영제19조 정신재활시설의 종류 및 사업제2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의무제20조 정신재활시설의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제21조 정신재활시설의 행정처분 기준제22조 행정처분대장 등의 기록 및 관리제23조 기록보존제24조 기록열람 동의서를 갈음할 수 있는 서류제25조 정신건강증진시설 평가제26조 정신건강증진시설평가 업무의 위탁대상제27조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연구지원체계 구축
제28조 ~ 제49의2조 (30개)
제28조 고용 및 직업재활 지원제29조 지역사회 거주 및 통합 지원제3조 국가계획 및 지역계획의 수립절차 등제30조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과 교육제30의2조 절차조력서비스 제공 등제30의3조 절차조력인의 자격제30의4조 절차조력서비스에 관한 업무의 위탁제30의5조 후견인 후보자 추천 및 후견사무 비용지원 등제31조 보호의무자 의무를 이행할 수 없는 사유제32조 자의입원등제33조 동의입원등제34조 보호의무자에 의한 입원등제35조 보호입원등에 따른 진단을 위한 시행방안제36조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 의한 입원제37조 지정정신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제38조 입원적합성심사위원회의 통지제39조 응급입원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절차 등제40조 신상정보의 조회 요청제41조 정신의료기관등의 장의 퇴원 등의 사실 통보제42조 정신건강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제43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청구제44조 퇴원등 또는 처우개선 심사의 결과 통지제45조 재심사의 청구제46조 임시 퇴원등 통보 등제47조 외래치료 지원의 청구 및 결정 등제47의2조 외래치료 지원 대상자의 확인 및 평가 등제48조 지도ㆍ감독 등제49조 정신건강증진시설의 장의 퇴원등의 사실 통보 등제49의2조 동료지원인 양성 및 활동지원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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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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