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제10조 (특임연구관 공모 및 신청)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임연구관 공모는 반기별로 문서로 공고한다.
②특임연구관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관련 분야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 · 특임연구관 연구계획서
[별지 제1호 서식] 특임연구관 연구계획서 과제명 | | | | 기 간 | 20 . . . ~ 20 . . . ( 년 월) | 20 . . . ~ 20 . . . ( 년 월) | 20 . . . ~ 20 . . . ( 년 월) | 20 . . . ~ 20 . . . ( 년 월) 성명 | (한글) (한자) | (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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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별지 2 · 관련 분야 연구실적
[별지 제2호 서식] 관련 분야 연구실적 Ⅰ. 저서 저자명 | 저서명 | 출판년도 | 출판사 | | | Ⅱ. 학술논문 저자명 | 논문제목 | 년도 | 게재지 | | | Ⅲ. 기타(도록, 보고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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