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제10조 (특임연구관 공모 및 신청)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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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특임연구관 공모는 반기별로 문서로 공고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특임연구관 공모는 반기별로 문서로 공고한다.
②특임연구관 지원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1. 연구계획서(별지 제1호 서식) 1부2. 관련 분야 연구실적(별지 제2호 서식) 1부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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