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제3조 (업무)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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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특임연구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소장품의 조사 연구2. 장기간 집적되어 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집대성3.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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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특임연구관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다.1. 소장품의 조사 연구2. 장기간 집적되어 온 연구 결과의 정리 및 집대성3. 관장이 부여하는 업무4. 기타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학예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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