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제9조 (지원)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특임연구관에게는 국립현대미술관 기본운영규정 제16조의 2의 연구관에 해당하는 대우와 함께 효율적 업무 수행을 위하여 예산과 인력을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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