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제11조 (특임연구관 선발심의위원회)

공식 조문
시행 · 2021-01-19예규소관 · 국립현대미술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본 규정은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관장은 공모·심의를 거쳐 특임연구관을 선발하기 위하여 특임연구관 선발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하여 선발 여부를 결정한다.1. 제2조에 규정된 자격 요건2. 연구과제의 수행 필요성과 연구계획서의 적합성3.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위원회는 학예연구실장을 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은 연구직 부서장 총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심의결과는 가결 또는 부결로 결정하되, 위원회 표결은 위원장을 포함하여 참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심의결과는 별지 제3호 서식의 특임연구관 선발 심의서에 기록하여 각 위원들의 서명을 받아 보관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이 조문의 위임 위계는 원문에 명시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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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 제11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19 시행된 국립현대미술관 특임연구관 운영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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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