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4조 (사무직원)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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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위원회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사업지원국 인력계획과 징계담당 공무원으로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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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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