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 (명칭 및 관할)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로 구분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보통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과 소속 관서 6급 이하 및 우정직공무원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강원지방우정청 별정우체국 징계위원회는 강원지방우정청 소속 별정국장 및 별정우체국 직원의 징계사건을 심의·의결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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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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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