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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징계령
LAW · 법률
공무원 징계령
법률 · 공포 2025-06-30 · 시행 2025-07-01
조문 41개
제1조
목적
제10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
제11조
심문과 진술권
제11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
제11의3조
우선심사
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
제12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
제13조
위원장의 직무
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
제15조
제척 및 기피
제16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
제17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
제17의2조
징계부가금
제17의3조
징계기준 등
제18조
의결 통보
제18의2조
징계의결등의 경정
제19조
징계처분등
제19의2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
제1의2조
적용 범위
제1의3조
정의
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
제20조
회의의 비공개
제21조
비밀누설 금지
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
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
제23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
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
제25조
징계등 처리 대장
제25의2조
제26조
제3조
징계위원회의 설치
제4조
중앙징계위원회의 구성 등
제5조
보통징계위원회의 구성
제5의2조
위원의 임기
제5의3조
위원의 해촉
제6조
각급 징계위원회의 사무직원
제7조
징계의결등의 요구
제8조
국무총리의 징계의결등 요구
제8의2조
징계등 절차 진행 여부의 결정
제8의3조
조사ㆍ수사 자료의 범위
제9조
징계의결등의 기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