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령
공무원 징계령
공포일 2025-06-30 · 시행일 2026-06-30 · 소관 - · 총 41조
공무원 징계령 · 대통령령 · 공포 2025-06-30 · 시행 2026-06-30 · 조문 4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영은 「국가공무원법」 제10장에 따라 공무원의 징계와 징계부가금 부과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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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6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징계등 혐의자의 출석제11조 심문과 진술권제11의2조 피해자의 진술권제11의3조 우선심사제12조 징계위원회의 의결제12의2조 원격영상회의 방식의 활용제13조 위원장의 직무제14조 위원장의 직무 대행제15조 제척 및 기피제16조 감사원에 대한 통고제17조 징계등의 정도 결정제17의2조 징계부가금제17의3조 징계기준 등제18조 의결 통보제18의2조 징계의결등의 경정제19조 징계처분등제19의2조 징계부가금 납부고지서의 교부 등제1의2조 적용 범위제1의3조 정의제2조 징계위원회의 종류 및 관할제20조 회의의 비공개제21조 비밀누설 금지제22조 회의 참석자의 준수사항제23조 직권 면직에 대한 동의 등제23의2조 퇴직을 희망하는 공무원의 징계사유 확인 등제24조 심사 또는 재심사 청구제25조 징계등 처리 대장제25의2조 제26조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