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 (위원회의 구성)

공식 조문
시행 · 2021-02-01훈령소관 · 강원지방우정청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공무원징계령 제3조 제2항 및 별정우체국직원 인사규칙 제36조의 규정에 따라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이상 15명 이하의 공무원위원과 민간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우정사업국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1. 사업지원국장2. 우정계획과장3. 인력계획과장4. 청장이 위촉한 민간위원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제2항 제4호에 따른 민간위원이 4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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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2-01 시행된 강원지방우정청 징계위원회 운영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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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