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2조 (수수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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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0 · 해상교통정보 수수료 부과 기준
정보의 크기(데이터 용량)에 따른 기본수수료 및 크기에 따른 구간에 따른 가산수수료는 다음 표와 같다. 데이터 용량 | 기본수수료 | 가산수수료 1KB 이상 ∼ 1MB 미만 | 3,000원 | 1KB당 100원 1MB 이상 ∼ 1GB 미만 | 103,000원 | 1MB당 200원 1GB 이상 ∼ 1TB 미만 |…
제2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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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