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공포일 2022-06-10 · 시행일 2023-06-11 · 소관 - · 총 31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 법률 · 공포 2022-06-10 · 시행 2023-06-11 · 조문 31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를 원활하게 제공하고 그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해상교통의 관리를 과학화ㆍ고도화하고 해상교통의 안전성과 효율성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3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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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8조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상호운용성 확보제11조 관계 행정기관 등의 해상무선통신망 이용제12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시스템의 구축 등제13조 운영 인력 및 시설 등제14조 기술 개발ㆍ발전의 촉진 등제1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등제16조 관계 기관 등과의 협력제17조 해상교통정보의 제공 등제18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단말기의 설치제19조 교육, 홍보 및 포상 등제2조 정의제20조 보호조치제21조 비밀 유지제22조 방해 금지제23조 협의체의 설치 및 운영제24조 국제협력제25조 토지 등에의 출입제26조 장애물의 이전 등제27조 손실보상제28조 업무의 위탁제29조 벌칙제3조 국가의 책무제30조 미수범제31조 과태료제4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제5조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 기본계획제6조 연도별 시행계획제7조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국회 제출 등제8조 해상무선통신망의 구축 등
제9조 ~ 제9조 (1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공식 원문 · 국가법령정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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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발행기관 공식 원본에 있습니다. GovBrief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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