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3조 (수수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수료의 전부를 면제할 수 있다.1. 공공데이터포털 등을 통하여 제공되는 정보와 동일한 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3. 그 밖에 공공복리 등을 위하여 면제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한 경우
②비영리법인 또는 비영리의 학술·공익단체가 학술·연구의 수행과 관련하여 해상교통정보의 제공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50% 이내에서 수수료를 감액할 수 있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고시는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제17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해상교통정보의 이용에 대한 수수료(이하 ‘수수료’ 라 한다)를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해양수산부령
위임 근거 · 「지능형 해상교통정보서비스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른 수수료는 별표와 같다.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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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1-01-30 시행된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해상교통정보의 이용 수수료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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