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 이어달리기 프로젝트 공통운영 지침 제14조 (전문가의견 청취)
이 법령의 취지
이 지침은「과학기술기본법」제11조, 제16조의3에 따라 혁신적 연구개발성과의 확산, 기술이전 및 실용화를 촉진하기 위해 정부부처가 공동으로 추진하는 국가연구개발성과 범부처이어달리기 프로젝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의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프로젝트 대상이 되는 성과 발굴 및 선정 과정에서 성과의 우수성 및 혁신성 등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전문적인 검토를 위해 관련 전문가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1. 성과 내용 검증2. 성과의 우수성3. 향후 상용화 가능성4. 다른 성과와 연계가능성
②제1항에서의 전문가는 본인의 신청이나 관계기관의 추천을 받아 구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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